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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현물로 지급 시
olivia_park
2024. 11. 21. 16:38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재정상황이 어려워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근로자와 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미 양도양수 계약서까지 교부한 후 해당 서류를 보내주며 통보(?)아닌 통보를 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역시 미비하다.
근기법 제 3장 임금에서는 임금의 개념과 지급 방법을 규정해놓았다.
임금은 1. 통화로 2. 직접 근로자에게 3.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다른거 볼거 없이 이걸로만 봐도 양도양수계약서로는 임금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물건 양도 양수 계약서이니까..
그렇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바로 1. 채권 포기(임금) 확약이 먼저 -> 다음이 현물로 갈음이다.
때문에 내가 해야할 일은
1. 임금이라는 채권의 금액 및 이를 포기하는 확약서
2.이 채권을 갈음하는 현물에 대한 내용 + 갈음한다는 내용
3.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4. 이 모든건 자유로운 의사 + 정확한 숙지 + 진정한 의사표현이다
라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번엔 사용자 측에서의 임금체불 현물 지급 시의 이야기였고
다음엔 근로자 측도 포스팅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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