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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연차 발생 여부 (+주휴 발생 여부)

olivia_park 2024. 11. 21. 16:57

오늘도 거래처에서 문의를 받았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사용을 했는데, 이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전엔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 회사에서 다침) 는 결근으로 보고 연차나 주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알고있던 지식대로 답변 했다가 순간 아 이것도 바꼈으려나 하고 검색해보니 행정해석이 바뀌었다는 포스팅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올리는 포스팅

 

 


 

 

(변경전)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휴직도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해서 부여할 수 있다.

 

통상근로자로 예를 들었을 때, 24년 11월의 소정근로일 수는 21일이다.

3일을 병가로 사용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11월 소정근로일수(21일) - 병가(3일) ) / 21일 = 6.85시간 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은 12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지만 이 1일 연차에 해당하는 시간은 6.85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만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 규칙 등으로 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주휴 및 연차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병가 관련하여 취업 규칙등으로 명시해 놓기를 권고하고 있다.

 

 

 

 

+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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