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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공단 현장 개시 신고 방법

olivia_park 2024. 11. 27. 13:28

 

1. 고용산재 EDI 접속

민원접수/신고 탭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클릭 ---> 여기서 신고 접수한다.

 

 

 

 

2.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에 "6"으로 끝나는 관리번호 입력 

( 보통 관리번호는 0으로 끝나지만 일괄적용사업장은 6으로 끝난다. )

 

입력하고 나면 상호, 소재지 등 나머지 정보는 자동 기입된다.

 

 

 

 

3. 공사(현장)내역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다운받은 공사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주면 된다.

 

- 공사형태 : 건설공사 --> 벌목업이면 벌목업

 

- 공사명 : 나라장터 계약서와 동일하게

 

- 공사기간 : 계약서에 있는 착공일자 ~ 준공일자

 

- 공사금액 :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  계약서에 합친 금액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부가세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 현장 소재지 : 계약서 상 소재지 입력하면 되는데, 주소 검색 잘 안되니 네이버에 주소 복붙한 다음 우편번호 알아내서 우편번호로 검색하는게 빠르다.

 

- 발주자 주소는 계약서에 있는대로 함. 나라 공공기관 쪽 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와 현장 주소가 동일하다.

 

 

 

 

4. 파일첨부는 나라장터 계약서 첨부하면 된다. 

첨부 후 접수 누르면 끝!

 

보통 공단에서는 2-3일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면 다음날 처리 완료된다.

 

 

공사 기간이 한 달 이상이면 연금과 건강도 추가로 개시해줘야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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