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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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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olivia_park 2024. 10. 17. 09:46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확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란?

 

1. 감시적 근로자

-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산이나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

 

2. 단속적 근로자 (↔ 계속적)

-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근로제공이 얼마의 시간을 두고 되풀이 되거나(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감단직 승인 과정이 복잡해도 받으려는 이유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 미지급. (주휴 미포함)  (단,야간 가산수당은 적용)

 


감단직 근로자 승인 판단 기준과 요건

 

1. 감시적 근로자 승인 및 불승인 기준과 요건

 

①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 불승인

 

②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불승인

→ 아파트 경비인데 주차관리, 택배 업무 등 다른걸 겸직해서 불승인 받는 경우 많음

→ 감단직 승인을 위해 타 업무를 겸직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경비업무만 명시하는 경우, 근기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가.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 근로시간 12시간 이상이면 불승인

 

④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 (다음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2. 단속적 근로자

 

①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단, 격일제(24시간 교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되어야 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확약하기 위해 감시적 근로/단속적 근로임을 기재

ex) 감시적 근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칙은 적용 제외된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 휴일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기재할 필요 없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포함하지 않음


3. 연차휴가는 부여해야함. 연차 내용 포함하기!


감단직 특이사항


1.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임


→  기존 감단직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적용제외 승인 이후부터 적용 가능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2. 이미 승인 받았으나, 입퇴사로 인원이 교체되는 경우


근로 형태 및 업무성질이 동일하고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

→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하게 되어 동일한 포지션(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명을 충원하게 된다면 재승인 필요 없음

But, 기존 근로자 1명 퇴사 후 2명을 추가로 뽑게 된다면 재승인 받아야함.

 


3. 이미 승인 받았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되는 경우


감단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 필요 없음.

→   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이 11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 : 휴게시간 8시간 이상이면 되니까 재승인 필요 없음



4.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


근로자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



5. 감시적 근로자(격일제 교대)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24시간 격일제 교대 ( 근무시간은 12시간)의 경우 하루 근로 다음날 하루 휴무의 근무 형태를 갖고 있음.
근로일 하루와 휴무일 하루를 한 세트로 봄으로, 12시간 / 2일 = 하루 근무시간 6시간
이 사람의 연차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부여되나 하루 연차의 해당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기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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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배웠다. 감단직 승인 복잡하다는데, 진행하게 되면 승인 과정도 남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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