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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4대보험

4대보험 이중취득 시 보험료 결정

olivia_park 2024. 10. 22. 16:06

국민연금

-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 총합을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 다만 상한액은 정해져있음 (24년 7월 기준 617만원) 555,300원

- 상한액 넘는다면 상한액 한도로 각 회사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

 

예시 ) 

1. A 회사 : 400만원 / B회사 : 600만원 이라면 4:6 비율로

A회사 222,120 /  B회사 : 333,180 부담

 

2. 상한액 안넘을 때

각 회사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금액 제외한 기준 소득월액을 토대로 보험료 부과  (합산 -> 비율)

 

 

건강보험

- 각 회사 소득월액 기준 (연금처럼 합산 X)

- 24년 상한액 월 1억 1962만 6106원 -> 월 848만 1420원 (사업주 근로자 각각 424만 710원)

 

 

고용보험

- 한 회사만 가능 -> 하지만 일 하는 모든 회사 무조건 취득신고 해야함. 공단에서 비교해서 부과해야하니까

- 우선순위

1. 월평균 보수 높은 곳 

2. 소정 근로시간 많은 곳

3. 둘다 같다면 근로자 선택

 

 

산재

- 각 회사 부담 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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