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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시 보험료 결정 본문
국민연금
-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 총합을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 다만 상한액은 정해져있음 (24년 7월 기준 617만원) 555,300원
- 상한액 넘는다면 상한액 한도로 각 회사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
예시 )
1. A 회사 : 400만원 / B회사 : 600만원 이라면 4:6 비율로
A회사 222,120 / B회사 : 333,180 부담
2. 상한액 안넘을 때
각 회사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금액 제외한 기준 소득월액을 토대로 보험료 부과 (합산 -> 비율)
건강보험
- 각 회사 소득월액 기준 (연금처럼 합산 X)
- 24년 상한액 월 1억 1962만 6106원 -> 월 848만 1420원 (사업주 근로자 각각 424만 710원)
고용보험
- 한 회사만 가능 -> 하지만 일 하는 모든 회사 무조건 취득신고 해야함. 공단에서 비교해서 부과해야하니까
- 우선순위
1. 월평균 보수 높은 곳
2. 소정 근로시간 많은 곳
3. 둘다 같다면 근로자 선택
산재
- 각 회사 부담 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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