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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반려 처리 - 오류코드 사업장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세대 건강보험 취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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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반려 처리 - 오류코드 사업장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세대 건강보험 취득)

olivia_park 2024. 12. 24. 11:45

23년도 1월 퇴사자의 건강보험 상실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24년 12월,,,)

비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은 고지 확인을 안하다 보니 취득,상실 시 오류가 떠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가 입사하기 1년 반 전의 일이 여태 확인 되지 않았다니... 

이전 담당자들이 많이 바빴나보다.

 

 

 

고용 EDI 에서 상실 접수를 했는지 확인 했는데 접수는 했고 오류가 떠있었다.

문제는 반려된 사유가 소속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건강 EDI로 들어가 고지를 확인해보았는데, 해당 사업장 고지에 해당 근로자가 잘 나와있었다.

 

어지러운 상황일 때는 공단에 전화해보기

 

 


 

부서안내/연락처 < 강남서부지사 < 서울강원지역본부 <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 < 조직 및 인

 

www.nhis.or.kr

↑↑↑ 여기서 사업장이 소속된 지역의 지사로 전화를 해야한다.

 

 

 

 

해당 지사 연락처로 들어가면 꽤나 많은 직원 분들의 연락처가 나오는데,

상실 관련된 건이니 가입자 자격관리 중 직장가입자 관리 하는 분에게 전화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보통 대리 급에게 전화를 함..  그 위는 전화를 잘 안받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있고,

주임급은 친절한데 업무가 미숙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 답이 너무 늦어지거나 잘못 안내를 해줄때도 있어서..!

 

 


< 공단 답변 내용 >

 

해당 근로자는 의료급여세대 (나라에서 지원 받는 분)

의료급여세대는 만료가 되어야 다른 자격코드로 취득이 가능하다.

즉,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넣어도 건강공단에서 직권으로 정리해줄 수 없고, 의료급여세대의 만료일이 지나고 취득을 넣어야함.

 

BUT 의료급여세대 만료일은 본인(당사자)밖에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공단도 바로 알 수가 없음.

즉 본인이 회사측에 말하지 않으면 다들 알 수가 없는 것,,,

 

So. 공단 측에서 직권가입한 날이 22.12.12일이라서 이날부터로 가입~ 

상실일은 그대로해서 다시 상실 처리해야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23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자 확인서 함께 첨부

근로자확인서는 퇴사한지 오래돼어 받기 어려우니, 회사가 추후 근로자에 연락이 닿을 수 있을 때 설명하는 것을 조항으로 넣고 회사 직인만 찍어서 보내면 됨.

 

 

아 25년도 최저 때문에 바쁜데 이걸로 시간 꽤 잡아먹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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