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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4대보험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olivia_park 2024. 11. 28. 13:35

 

가끔 받는 질문이 있다.

근로자가 어디서 들었는데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본인도 해줄수있냐고 물었다는 문의.

 

만 65세 이상도 계속근로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계속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고안직능)

 

우리는 그냥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근로자 50%) + 실업급여(사업주 50%) + 고안직능(사업주 100%)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발생 여부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최초 가입 시 연령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만 65세 이후 X X X
만 65세 미만으로 가입 유지 (계속 근로자) O O O
고안직능 연령 상관 없이 근로자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 보혐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부담X)

 

표를 보면 실업급여는 최초 가입시 연령이 중요하다.

즉,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실업급여에 가입 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리 없다.

보험료 고지를 보았는데 가입에 제외가 되었다면, 근로자 부담금 발생 X --> 실업급여 가입 X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계속근로자 판단

1. 만 65세 이전 고용,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

 

2. 만 65세 이전 고용, 만 65세 이후 퇴사하였으나 근로 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3. 일용직의 경우 65세 이전 일용직으로 근로한 마지막 날과 만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 공백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계속근로자로 판단된다.

-----> 10일 미만만 유예 가능, 10일 이상은 근로관계 단절로 간주

----> 실업급여 불가

 

 

+ 당연히 실업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계속근로자 요건에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계속 근로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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