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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본문
가끔 받는 질문이 있다.
근로자가 어디서 들었는데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본인도 해줄수있냐고 물었다는 문의.
만 65세 이상도 계속근로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계속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고안직능)
우리는 그냥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근로자 50%) + 실업급여(사업주 50%) + 고안직능(사업주 100%)
고용보험 | 의무가입 및 보험료 발생 여부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
최초 가입 시 연령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만 65세 이후 | X | X | X |
만 65세 미만으로 가입 유지 (계속 근로자) | O | O | O | |
고안직능 | 연령 상관 없이 근로자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 보혐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부담X) |
표를 보면 실업급여는 최초 가입시 연령이 중요하다.
즉,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실업급여에 가입 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리 없다.
보험료 고지를 보았는데 가입에 제외가 되었다면, 근로자 부담금 발생 X --> 실업급여 가입 X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계속근로자 판단
1. 만 65세 이전 고용,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
2. 만 65세 이전 고용, 만 65세 이후 퇴사하였으나 근로 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3. 일용직의 경우 65세 이전 일용직으로 근로한 마지막 날과 만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 공백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계속근로자로 판단된다.
-----> 10일 미만만 유예 가능, 10일 이상은 근로관계 단절로 간주
----> 실업급여 불가
+ 당연히 실업급여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계속근로자 요건에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계속 근로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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