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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서 전직중🔥
1. 법정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 산정 파일 세무에 송부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급여 정산 반영-> 임금대장(차인지금액) -> 사업장에 송부 컨펌 2. DC형 퇴직금 - 입사 ~ 퇴사까지 각 월 임금 확인. 확인 방법 두 가지 있음1) 우리가 여태 송부했던 임금대장 확인 (근무기간이 짧을 때는 용이)2) 세무 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입사~퇴사) 요청 -> 반영 - 각 달 임금 총 금액 1/12 지급- 퇴직금 산정만 하면 정산은 운영기관에서 진행함.
약 2년 반정도 계약직 근무 후 퇴사(근로계약 및 급여 인상으로 계약서 3번 씀)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 민법상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 해지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So 안줘도 됨 계약직은 퇴직금 주어야 하는가 ->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면 주어야함 + 입사일 기준 만 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적용받지 않음 기간제법 :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확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① 사용자는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